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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예정 대상자 공시

당사가 보유한 채권의 양도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코리아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채권금액은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와 함께 양수회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 채권양도예정 대상자 공시

    No 게시일자 고객명 생년월일 양도채권정보 양도예정일 양수예정인
    채무원금 이자 기타비용 시효완성여부 장래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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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양도 예정의 통지) 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을 게시합니다.

게시된 채권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양도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개인채무자보호 > 채무조정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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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24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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