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공업

>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제도 안내

본문

채무조정제도 안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님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요청 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
고객센터 문의
02-6242-1712
🏪
영업점 방문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요청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변제능력 입증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코리아캐피탈대부 주식회사(☎02-6242-1712)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내용 및 절차

🔄 상환유예
  • 최장 1년 (6개월 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5년 이내
  • (만기도래 채무)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 (하한 3.25%)
✂️ 채무감면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채무자

통지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완료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상담 및 신청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상담 및 신청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상담 및 신청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