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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예정 대상자 공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주택경매 신청 예정 대상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코리아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대상차주님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연체시작일 이후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는 경매예정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득이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 신청됨을 안내 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내 채무조정 안내 참조

* 대출신청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 최초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 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02-6242-1712)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주택경매예정 대상자 공시

    번호 계약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대출잔액 통지서 발송일
    (1차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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